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6. 01:50경 의정부시 부용로 87 소재 현대아이파크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인 B 소유의 E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여자친구인 B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D건물 앞을 지나가던 F과 시비가 붙어 의정부경찰서 금오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02:00경 위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폭행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금오지구대로 가던 중,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위 B에게 “내가 술을 마셨으니, 너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위 B은 2015. 1. 26. 02:30경 위 금오지구대에서 “제가 2015. 1. 26. 01:50경 의정부시 금오동 현대아이파크 102동에서부터 E 승용차량을 운전을 하였고, 조수석에 남자친구가 타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금오지구대 소속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사실 남자친구인 위 A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내가 술을 마셨으니, 너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오지구대에서 피고인 본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6. 02:30경 위 금오지구대에서 "제가 2015. 1. 26. 01:50경 의정부시 금오동 현대아이파크 102동에서부터 E 승용차량을 운전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