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1.06.30 2010고단2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9. 23:55경 의정부시 금오동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의정부시 신곡동 767 상록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