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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가합107473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휘닉스스프링스는 2006. 8. 3. 골프장 경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산919-9 일대에서 ‘휘닉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7. 5. 28. 상호를 ‘주식회사 보광이천’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2013. 9. 27.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딤플)에 흡수합병되었다.

피고는 위 흡수합병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26. 75,000,000원, 2009. 7. 14. 500,000,000원, 2009. 8. 10. 175,000,000원 합계 750,000,000원을 입회금으로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골프장에 법인회원으로 입회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9. 8. 10. 원고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였다.

다.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갑 제7호증)은 제7조 제1항에서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입회완료일 이후 회원이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원금만을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가 작성하고 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골프장의 법인회원 입회신청서(갑 제11호증)의 말미에는 부동문자로 “당 회사(법인)는 휘닉스스프링스 골프클럽의 입회일로부터 10년간 회원으로서 제 규정에 동의하고 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원고는 2014. 5. 15. 및 2014. 6. 5.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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