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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8 2018가단597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50,000,000원 및...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1. 2. 사망하였고, F, G은 망인의 동생들이며, 원고는 F의 남편(망인의 제부)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망인의 손녀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7호증, 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2018.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설령,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인은 생전에 자신이 사망할 것을 조건으로 F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F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이 참가인에게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직접 양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50조 제1항 참조 ,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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