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변호사비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제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애초의 불법행위에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고 그 구체적 구제를 위하여 지출한 간접손해라 볼 것인데 피고가 위 제소에 응소하고 상소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없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소송상의 장애나 주고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등 이른바 고의나 과실에 인한 부당한 항쟁을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애초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4.20. 선고 72다265 판결 (판례카아드 10068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211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80)530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21,000원, 원고 2에게 금 91,200원, 원고 3에게 금 225,600원, 원고 4에게 금 85,200원, 원고 5, 6에게 각 금 9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음
이유
원고 1은 망 소외 1의 모로서 그 유일한 재산상속인이고, 원고 2는 망 소외 2의 처, 원고 3과 원고 4는 그 자녀로써 원고 2, 3, 4는 그 공동상속인이고, 원고 5와 원고 6은 그 부모인 사실, 망 소외 1은 1971.5.9. 07:40경 그가 세들어 살고 있던 서울 성북구 공능동 (지번 1 생략) 소외 3의 집 뒷마당에서 노후되어 지면으로부터 약 1.1메타의 높이로 늘어져 있던, 피고 시설의 사용전압 100볼트의 나선으로 된 저압연접인입선에 세탁한 양말을 널다가 그 전선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하였고, 망 소외 2는 같은해 4.29. 20:00경 그 무렵 그가 세들어 살고 있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지번 2 생략), 소외 4의 2층집 옥상에서 그곳에 텔레비죤 안테나를 세우다가 그곳에서 약 1.2메타 높이로 공중에 가로 질러 가설되어 있던 피고 시설의 6,600볼트 고압선에 안테나가 접촉 되어 감전 사망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등의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가 전기 사업법상의 사업자로서 저압연접인입선을 시설할려면 반듯이 4메타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고, 또 그것은 옥내를 통과해서는 안되며, 보선계원으로 하여금, 선로를 수시로 순시 검사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에 송전할 수 없는 것이고, 주택가에서의 송배전용 3,500볼트 이상의 고압가공전선을 가설할 때에는 건조물의 상층 조영재와 수직거리 2메타이상 기타 조영재와는 수평거리 1.2메타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함은 물론 전기공작물과 기타 공작물 상호간에 장애 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따위의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망 소외 1의 경유에는 저압연접인입선이 노후하여 지상 1.1메타 높이로 옥내로 늘어져 있었고 그 선로를 수시로 순시하거나 검사하지 않은채 송전하였으며, 또 망 소외 2의 경우에는 6,600볼트나 되는 고압선을 건조물의 상층부와의 수직거리를 불과 1.2메타 간격을 두고 시설하였을 뿐더러 최소한 이러한 위험선로를 수시로 검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판을 설치하던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유형,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 사고가 있은뒤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수차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변호사인 소외 5에게 위임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그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변호사 보수조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감점사고의 피해자들인 원고들이 그 손해배상의무자인 피고로부터 임의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권리 실현을 위하여는 소제기를 요하고 그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도 위 감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사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또 가해자측인 피고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여 할 수 없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제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애초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고 그 직접 손해의 구체적 구제를 위하여 지출한 간접손해라 볼 건이데 피고가 원고들의 위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고 상고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없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소송상의 장애나 주고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등 이른바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부당한 항쟁을 하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변호사에게 위임하게 된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애초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 의용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특별 사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3,4(각 판결문), 갑 제6호증(솟장), 갑 제7호증(답변서), 갑 제10호증(솟장), 갑 제11호증(답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애초의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원고 1은 금 4,280,859원, 원고 2와 정현숙은 각 금 589,985원, 원고 3은 금 1,569,957원, 원고 5와 원고 6은 각 금 1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1에게는 금 2,07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304,000원, 원고 3에게는 금 752,200원, 원고 정현숙에게는 금 284,000원, 원고 5와 원고 6에게는 각 금 30,000원씩이 인용확정되었을 뿐더러 위 감전사고에 있어서도 망 소외 1은 전선에 세탁물을 너는 것은 심히 위험하고 또 사전에 소외 6으로 부터 그러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만연히 물에 젖어 있는 양말을 널다가 감전당하였으며, 망 소외 2의 경우에는 옥상에 고압전선이 가까운 거리로 횡단된 곳에서 텔레비 안테나 같은 철제작업을 할때에는 그 전선과의 접촉을 피면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다 접촉 감전된 과실이 경합되어 피고는 위 소송에서 위 망인들의 앞서 본 바의 과실을 내세워 항변하므로서 원래 인정된 수액에서 상당한 정도의 감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니 이러한 사정과 손해배상소송이 일반적으로 그 절차나 내용면에 있어 심히 기술적이고 복잡성을 띤 것인 점을 아울러 고려할때 피고의 위 소송상의 항쟁은 그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였다고 보여지고 거꾸로 오로지 상대방에게 소송상의 장애나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 의도는 엿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변호사비용은 애초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통상 발행하는 손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변호사비용이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을 더 판단할 나위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