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변호사보수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무릇 어느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착수금이나 사례금등 변호사보수는 그것이 곧바로 애초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응소하고 상소를 제기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없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소송상의 장애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저하는등 고의 과실에 의한 부당항쟁에 속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제소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제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판례
1965.11.30. 선고 65다1707 판결 (판례카아드1570,1571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49,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67)515면, 민법 제751조(10)544면) 1972.4.20. 선고 72다265 판결 (판례카아드 10068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211,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80)530면) 1973.2.28. 선고 72다1888 판결 (판례카아드 10391호, 대법원판결집 21①민104,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92)531면, 법원공보 464호7297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7인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1, 2, 3, 4, 5, 6, 7은 연대하여 금 340,480원, 피고 1, 4, 6은 연대하여 금 5,605,000원, 피고 7, 5, 1, 8은 연대하여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1.6.16부터 다같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2등분하여 그 1은 피고등의, 나머지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 인용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2, 3, 4, 7, 5, 6은 연대하여 금 855,000원, 피고 1, 4, 6은 연대하여 금 5,605,000원 피고 1은 금 80,000원, 피고 1 피고 6은 연대하여 금 150,000원, 피고 4는 금 250,000원, 피고 8, 7 , 5, 1은 연대하여 금 1,000,000원, 피고 1, 2, 3, 4, 5, 7은 연대하여 금 280,000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한 피고등에게 이 사건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바라고, 피고등은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바라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제2호증의1,2 제3호증의 2, 제19호증의(각 판결), 제4호증의 1,3,4,8(각 신문) 같은 호증의 2,5(각 결정), 제10호증의 2,3,6,7(각 증인신문조서), 제14호증의 1,2(결산보고서 및 그내용), 제17,18호증(각 의사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계약서), 제7호증(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확인서),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0호증(확인서),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1호증(증명원), 제22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5, 1, 7, 8, 9, 10, 당심증인 소외 2, 11의 각 증언, 원심법원이 한 원고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의 천취지를 모두어보면, 소외 대전시 축산협동조합(소취하전 피고)은 농협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조합으로서 원고가 1962.12.11. 그 조합장에 취임하여 이래 그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던중 피고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하는 조합원 19명으로부터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소집요구도 있고, 다른 안건도 심의할 것도 있어 정관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1968.12.23. 11:10경 대전시 은행동 소재 대전문화원회의실에서 임신총회를 소집하고 원고가 의장으로서 그 회의의 개회선언을 하고 제1의 안인 예산안심의에 들어가려는 찰라 피고 2, 4등 7,8명이 단상으로 몰려와 같은달 5차 개시되었던위 조합이사 회의록을 낭독하는 조합직원 소외 5로부터 그 의사록을 탈취하고 의장인 원고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장내질서를 소란케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므로 할 수 없이 오전 회의를 휴회한 다음 같은날 13:30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자 다시 피고 2등 수명이 사회석에 몰려들어 의장인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하고 이에 원고는 끌려 나가지 않으려하여 약 4-5분간 시비하다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폭력을 쓰면 앞으로 회의는 무효다"라고 말하면서 회의장밖으로 끌려나가 인접별실에 끌려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회의장에서는 피고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주동이 되어 피고 6으로 하여금 차석이사이던 소외 12를 임시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자는 발언을 하게하여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의 발언을 묵살한 채 소외 12가 사회석에 등단하여 사회를 보고 피고 6이 원고의 조합장해임안을 토의하자는 발언을 한 다음, 이어 피고 1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고 있을 때 원고가 임석경찰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다시 입장 의장석에 이르러 사회를 보고 있던 소외 12에게 하단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불응하는 한편, 피고 2, 4등이 다시 사회석으로 몰려와 원고의 거동을 제지하고 장내를 소란케하여 이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할 뿐더러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도저히 회의를 더 진행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사회자인 자기가 없는 동안에 진행된 것은 모두 무효이고, 총회는 이로써 폐회한다고 선언한 다음 퇴장하였던바, 피고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주동이 되어 기어히 원고를 위 조합장의 직위에서 내쫓으려는 의도 아래 피고 3이 회의가 폐회되어 원고를 따라 퇴장하는 위 조합총무과장 엄주하로부터 관계서류를 탈취하고 이어 그 자리에 남아있던 조합원들만으로 해임안의 결의를 한바, 재적인원 73명에게 출석인원 55명중 49명 찬성으로서 원고를 위 조합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성립되었고, 후임 조합장으로 피고 4를 선출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한후 그 다음날 피고 1은 위 조합장 직무대리에 피고 6은 그 상무이사에 각 취임한 것으로 하여 조합 사무실을 점령하고 원고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더러 1969.1.24.자 원고의 조합장 해임등기까지 하더니 1969.5.15.에 이르러서는 피고 4가 조합장에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하고 이어 피고 1은 전무에 취임하여 이래 피고 1, 4, 6등이 조합의 모든 운영권을 쥐고 움직이자 원고는 할 수 없이 위 조합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1968.12.23.자 위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인 원고를 해임한다는 결의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위 조합장임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가 조합장당시인 1968.3.10. 위 조합(조합장과의 계약이므로 감사 소외 13이 대표함)과 종란 "하이라인"출하계약을 맺음에 있어 기한은 무기한, 수량은 연간 200,000개 그 가격은 부화율과 병아리 판매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1968년도에는 위 약정에 상당한 납품을 하였으나 1969년도에 이르러 위 종란공급에 충분한 위 하이란인 종계를 더욱 사들여 시설을 확충한 다음 1969.1.17. 위 약정에 따른 위 종란6,180개를 조합에 납품하자 그무렵 조합장직무대리를 보던 피고 1이 위 납품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납품받은 종란을 섭씨 25-26도되는 고열 부화실에 10일간이나 방치하여 부패시킨후 이 부패한 종란을 가져다 원고의 종란장에 버려 손해를 입히고, 또 종합사무를 사실상 집행하던 피고 최호송, 피고 1, 6은 위 종란출하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익을 저지할 의도아래 이렇다 할 뚜렷한 이유도 제시함이 없이 위 종란의 납품을 일체 받아드리지 않기로 조합운영방침을 결정할 뿐만아니라 조합 부화장을 피고 6에게 임대까지 하는등으로 원고의 종란납품을 거절 내지 방해하므로써 원고는 부득이 시중에 식란으로 개당 10원씩 판매하고 말은 사실, 피고 8은 1968.2.6.중도일보지상을 통하여 원고가 위 조합재산 금 1,300여만 원 상당을 불법매각하여 업무상배임하였으며, "하이라인" 종란을 조합과 납품계약을 하여 거액의 폭리를 하였으니 밝히라는 취지의 사실을 기재하고, 피고 7과 피고 5는 1968.11. 초순경 원고가 수백만 원을 횡령하여 배임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충남경찰국에 고발하여(무혐의결정) 같은달 13자 경향신문과 중도일보에 동 사실이 보도케하고, 피고 1은 1969.1.19.자 그 명의로 중도일보에 원고가 위 해임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음을 공고하는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하는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4, 15의 각 증언은 위 설시 증거에 견주어 믿기어렵고 달리 움직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1, 2, 3, 4, 5, 6, 7은 위 불법 결의로 말미암아 원고가 조합장으로서의 근무를 하지못하므로써 받지 못하게 된 조합장수당 상당의 손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1, 4, 6은 그들이 위 종란납품을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달리 특별한 이유도 제시함이 없이 기피 내지 방해하므로서 원고가 위 출하계약에 따른 납품을 하여 이를 위 조합이 부화하여 판매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8 , 피고 7, 5, 1등의 위 일련된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같은 피고는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금원을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종란출하계약에 따른 손해를 보건대, 위 갑 제3호증의 1, 제10호증의 3,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69년 무렵의 "하이라인"종란의 부화율은 85퍼센트이고, 그 판매가격은 병아리 1마리당 130원씩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원고가 청구하는바, 병아리 1마리당 120원씩 따져 위 종란 출하계약서 말미에 첨부된 가공사업 수지명세표에 비추어 따져 보면, 위 종란 개당의 약정가격은 41원 14전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계약수량중 원고가 청구하는 종란 1969년분중 180,000개의 약정가격은 금 7,405,200원임이 개수상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에서 원고가 식란으로써 개당 10원씩 시중판매한 금액을 공제한 금 5,605,200원(7,405,200원-1,800,000원)이 원고의 위 종란출하계약에 따른 손해라 할 것이고, 다음 원고의 조합장 수당 상당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1968.12.23.자 위 불법결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조합장수당으로 1968.12월은 월 금 15,000원씩 1969.1.부터 1971.4.까지 28개월동안은 월 30,000원씩 합계 금 855,000원을 받았을 것인데 위 불법결의로 인하여 동액상당의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손해보았다는 것이나 위 갑 제7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 14(위 믿지않는 부분제외)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조합장 직책수당에 관하여 위 조합의 1968년도와 196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일당 금 500원씩 계산되어있고 그 수당은 출근하는 날에 한하여 지급되도록 되어있으며 조합장 임기는 정한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하는 갑 제23호증의 기재나 위 원고 본인신문결과(위 믿는 부분제외)는 위 설시증거에 미루어 보아 원고가 불법취임이라고 주장하는 위 피고등의 임원취임이 있고 나서의 일방적 조치였던 것으로서 이를 원고 주장 일당의 인정자료로 삼을 수 없는 바이고 달리 움직일 자료가 없는 바이니 1970년과 1971년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조합장수당은 같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68.1.23.부터 원고가 청구하는 1971.4.까지의 위 수당합계는 금 340,480원(1968.12. 남은날)(500원×5), + 월(1969.1. - 1969.12.)(500× 25)-소득세 775}×12+{1970.1. - 1971.4. (500×25)-소득세 170원}×16〕임이 계수상 분명하여 위 청구기간동안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할 것이고, 끝으로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1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인정이외에도 (1) 피고 8이외의 나머지 피고들의 위 불법결의로 부득이 위 조합을 상대하여 위에서 본 바있는 조합임시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느라 변호사 보수조로 합계 금 280,000원을 지출하였고, (2) 피고 1이 조합장 직무대리로서 위 조합이 신청인이 되어 원고를 상대로 직인인도가처분신청을 하여 이 부당한 신청사건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느라 변호사 보수조로 합계 금 80,000원을 지출하였고, (3) 조합장 직무대리였던 피고 1과 그 전무였던 피고 6이 앞서본 바와 같이 1969.1.17.경 원고가 납품한 "하이란인" 종란 6,180개를 부패시킴으로서 위 조합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라 변호사 보수조로 합계 금 150,000원을 지출하였고, (4) 피고 4가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이 원고가 되어 원고를 상대로 금 1,298,646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소하여 이 부당한 제소에 응하기 위하여 변호사 비용조로 합계 금 150,000원을, 같은 피고가 조합장을서 1970.9.18. 소외 대덕군 축산협동조합과 합병하기 이하여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거기에서 그 합병결의를 하였으므로 그 합병신설된 소외 대전지구 축산협동조합을 상대로 1971.2.18.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느라 변호사 보수조로 금 10,000원 합계 25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지출 각 금액은 변호사 보수로서 상당한 금액이니 위 각 관계 피고들은 단독 또는 연대하여 각 해당금액을 손해배상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릇 어느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지급한 착수금이나 그 변호사가 사건을 승소하므로서 그에 지급한 승소사례금인 이른바 변호사 보수는 그것이 곧바로 애초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상대방이 응소하고 상소를 제기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없고, 오로지 그 상대방에게 소송상의 장애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져하는등 고의과실에 인한 이른바 부당 항쟁에 속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제소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제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사실자체에 의할지라도 위 모든소송의 당사자는 위 관계 피고들이 아닌 소외 대전시 축산조합이나 대전지구 축산협동조합이라는 것이니 가사 그들이 위 조합의 사실상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었고, 앞서본 바와 같은 일련된 불법행위가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원고가 위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책임을 물을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수없어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1, 2, 3, 4, 5, 6, 7은 연대하여 금 340,480원을, 피고 1, 4, 6은 금 5,605,000원을, 피고 8, 7, 5, 1등은 연대하여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하는바, 이사건 솟장이 같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6.16.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사상의 법정이자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