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6. 01: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직전 자신이 손님으로 승차한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61세)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전항 기재 폭행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귀가시키려 하자, E에게 "너 누구냐 씹새끼야, 내 나이 40인데 내가 징역을 간 후에 나오면 너는 뒤졌어,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소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1년8월{= 1년4월 4월(8월/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