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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7 2014고단8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22: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행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쌍용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D(35세)이 자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D에게 “너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지”라고 하면서 양팔로 D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태도, 이전 동종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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