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23: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그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공통)의 기재
1. 피해부위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노래연습장을 단속하려는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몸으로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