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8 2014고단8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6:5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및 그 일행의 무전취식에 관한 위 식당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피고인 일행의 술값변제를 확인하고 철수하는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2세)에게, "너 이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0초 가량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화면,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