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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나201356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17.경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모친인 C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2007. 8. 13.경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송금한 이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① 2007. 5. 2.경 1,800,000원, ② 2007. 5. 18.경 1,000,000원, ③ 2007. 6. 2.경 2,000,000원, ④ 2007. 6. 26.경 1,000,000원, ⑤ 2007. 7. 6.경 2,000,000원, ⑥ 2007. 8. 3.경 3,300,330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11,100,330원의 돈이 피고 명의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7. 4. 17.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의 모친인 C이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와 통화를 연결시켜 주어 피고로부터 1억 원 차용사실에 대해 유선으로 확인을 받았으며, C 역시 피고와 연대하여 위 1억 원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C은 원고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않아 편취하였고, 피고는 타인인 C에게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위 돈 중 일부를 피고 자신에게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C의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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