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5.경부터 2008. 8.경까지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장 직함을 가지고 소외 회사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 등을 당시 C의 처이던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받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12. 피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소외 회사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배임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소외 회사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8719호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7.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가 2008. 8. 1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만일 위 2008. 8. 12.자 송금이 금전 대여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송금으로 1,0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송금 당시 원고와 C의 관계, 원고 측은 C의 업무상배임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어 그 관계가 진작에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에게 위 송금에 관한 권리행사나 변제독촉을 한 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