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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54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E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는 E의 처남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와 피고 및 E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앞으로 마쳐두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6. 12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D와 위 토지를 4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2006. 12. 26.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1. 24. 위 토지에 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매대금 지급상황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의 처 F의 친구인 G의 은행계좌에서 H의 은행계좌에 이체된 후 다시 피고의 은행계좌에 이체된 5,000만 원과 피고와 E이 각 1억 5,000만 원씩 준비한 3억 원을 합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는 3억 5,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법무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3억 4,700만 원을 D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8,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가지고 나왔고, 위 수표금은 계약 당일 D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4억 8,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토지를 나중에 전매할 때 부과될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증액하여 기재한 것이고, 실제 매매대금은 3억 9,455만 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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