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G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G의 부친 H로부터 G 명의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 지상에 G 명의로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 임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G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빌라 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면서, G의 위임을 받은 계모 I를 통해 G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을 교부 받아 작성한 것이다.
나. 설령 G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G가 허락하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사문서 위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G 명의로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 임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G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 후, 빌라 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G를 채무 자로 하여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항상 I를 통해 G의 허락을 받아 G의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고,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I에게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의 사용처를 설명하고, I로부터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을 교부 받았으므로, 당연히 G가 허락하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이 없고, G가 직접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고 주장하였음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