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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6.12 2014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2:2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 41에 있는 충청농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에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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