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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5.15 2014고단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강도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20:3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가 벗어둔 점퍼 주머니를 보고 그 속에 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321,000원 및 미화 1달러 지폐 3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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