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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6.12 2014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0:06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야 1길 옥천마트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에 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년 내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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