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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0585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6. 10. 29.경 피고의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받고 그 금액을 75,000,000원 상당으로 견적하여 구두계약한 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유리를 납품받아 시공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그 후 F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는 2016. 10. 29.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에 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의 2~7, 갑 제3~13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D, H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의 직원이다. G은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I의 직원이다. 2) 피고가 2016. 8. 25.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공사기간 2016. 9. 15.부터 2016. 11. 15.까지, 계약금액 320,0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F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하도급계약 관련 하도급내역서에는 금속공사 24,996,332원, 창호 및 유리공사 219,253,459원 합계 244,249,791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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