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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2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58』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7. 14: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5:30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 씽크대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5,000원, 우리은행체크카드 1장, 빨간색 여성용 장지갑이 들어 있는 갈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8. 04:10경 시흥시 F에 있는 G시장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3827』 피고인은 2014. 6. 7. 19:40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피해품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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