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58』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7. 14: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5:30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 씽크대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5,000원, 우리은행체크카드 1장, 빨간색 여성용 장지갑이 들어 있는 갈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8. 04:10경 시흥시 F에 있는 G시장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3827』 피고인은 2014. 6. 7. 19:40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피해품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