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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5 2013고단15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7. 15:00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놓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4,000원, 주민등록증, 사원증, KB국민카드 2장, NH현금IC카드 1장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BALLY 중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9. 16:30경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NH체크카드, 롯데멤버스카드 1장,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성용 CHRISTIAN RAUL 중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CCTV 분석표,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한 피해품 사진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이미 피해자들에게 각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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