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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6 2013가합1410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의료법인 우리들의료재단은 서울 강서구 하늘길 70 (과해동)에서 우리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이다. 2) 원고 A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수술 경위 및 그 후의 경과 1) 원고 A는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근력 약화 등의 증세로 2012. 4. 23.경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2012. 4. 29. 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1번 흉추, 2번 요추부터 4-5번 요추까지 매우 심한 척추관협착증과 이로 인한 중증 신경 압박이 확인되었다. 2) 이에 원고 A는 2012. 4. 30. 13:55경부터 18:40경까지 피고 E으로부터 11-12번 흉추 사이, 12번 흉추와 1번 요추 사이, 1-2-3-4-5번 요추 사이의 후궁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런데 위 수술 직후 원고 A의 양하지에 통증이 심해지고 하지 근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원고 A는 같은 날 21:30경부터 23:40경까지 위 수술 부위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 이후 원고 A에게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발생하였고, 양하지의 근력 약화 및 감각 저하,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재활 치료중이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척추관협착증 및 후궁절제술 척추관협착증이란 어떤 원인으로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척추관이 좁아져서 압력이 증가된 경우 후궁 척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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