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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다9939
손해배상(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지만 이 사건 수술 전에는 하지의 근력 및 감각기능이 모두 정상이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열흘 정도 경과하였을 무렵부터 종래에 없던 우측 하지의 통증 및 족하수(근위약) 증세가 새로이 나타났는데, 원고의 위 증세는 이 사건 수술 부위인 제5요추의 신경근 손상에 기인한 것인 사실,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CT 및 X선 촬영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신경공 협착증이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당시 감압 및 정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신경근은 수술 당시 신경의 절단이나 훼손, 견인 등과 같은 직접적인 손상 외에 점진적인 압박으로 인한 손상도 가능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C이 이 사건 수술을 할 때 불완전한 감압 및 불완전한 정복을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 후 제5요추 신경근이 서서히 압박되어 원고에게 우측 족관절 신전기능 소실 및 좌측 족관절 신전 근력 약화,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증상(이하 ‘이 사건 신경근 증상’이라 한다) 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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