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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7노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중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치료 내역과 진단 내역, 감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제 1, 2 요추, 제 7 경추, 제 10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고, G 병원에서 2015. 5. 14.부터 2015. 8. 17.까지 96 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G 병원 의사 H이 작성한 일반 진단서( 소 견)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성일 치료 내용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15. 5. 14. x-ray 및 MRI 상 C7, T3, T10, L1 compression fracture, L2 burst fracture 소견 관찰되어 침상 안정 가료( 간 병 요양) 필요함. 2015. 6. 3. 골절 부위의 외부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 임. 2015. 6. 22. 2015. 6. 3. 제 7 흉추, 제 12 흉추, 제 1 요추, 제 3 요추 척추 성형술, 제 1-2 요추, 척추 감압 술과 제 12 흉추 -1 요추 -3 요추 간 고정 술 시행함. 수술 후 최소 12 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함. 2015. 8. 10. 양하지 근력 약화 동반된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 필요한 상태. 2015. 8. 17. 추후 보전적 치료 및 안정 가료 요함. 2016. 6. 17.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은 다소 호전되고 부축 하에 보행은 가능한 상태이나 근력 약화 잔존하며 하지 방사 통 잔존하고 있는 상태 임. 수술 후 MRI 상 제 3-4, 4-5 요추 간 협착증 남아 있는 상태로 이것이 하지 방사 통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현재 재활치료 및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 중으로 지속적 재활치료가 요구되며, 통증 호전 미 미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까지도 필요할 수 있음. 2) G 병원 의사 H은 공주 경찰서의 수사 촉탁( 중상해 판단 )에 대하여 2015. 7. 6.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피해자의 향후 치료 기간: 상기와 같은 수상에 의한 수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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