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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가합55439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71,676,327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는 의사들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및 이후의 치료 경과 1) 원고 A는 2013. 3. 9. 성교통, 월경 과다, 요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사상 자궁선근종이 발견되어 자궁전적출술을 받기로 하였다. 2) 2013. 4. 22. 복강경하 자궁전적출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먼저 원고 A에게 전신마취가 실시되었는데, 복강내 장유착이 심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개복술하 자궁전적출술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원고 A에게 척추마취(‘이 사건 마취’라 한다)를 시행한 후 자궁전적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완료하였다.

3 수술 후 원고 A는 양하지의 근력 및 감각저하, 이상감각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4. 24.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4. 25. 부피바케인(마취제),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을 이용한 요추 경막외 블록술을,

4. 27. 펜타닐(마취제)을 이용한 블록술을 시행하였다.

4) 2013. 4. 25.경 K의원에서 12번 흉추 이하에 대한 MRI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골반강 및 하복벽의 부종 외에는 척수나 척추 쪽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5) 원고 A는 2013. 4. 29.경 L병원(이하 ‘L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었다.

6) 2013. 4. 29. 6번 흉추 이하부터 천추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MRI 검사에서 9번 흉추 이하의 척수에서 고신호강도가 관찰되었고, 하부 흉추 및 요추 부위의 척수염과 척수원추 및 마미의 지주막염이 의심되었다. 7) 2013. 4. 30. 실시된 MRI 검사에서도 9번 흉추 이하 부분의 척수에서 고신호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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