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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가합116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2,731,49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3,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10. 4. 허리통증과 양하지 저린 증상 등으로 피고 F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소재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흉추 11-12번 경막내 척수외 종양(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2. 10. 12. 피고 병원 의사인 피고 G으로부터 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흉추 11-12번 전후궁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후 좌측 다리와 발가락 부분의 통증과 근력 약화 등(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을 호소하던 중, 2012. 10. 15.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이하 ‘백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었다.

다. 원고 A은 2012. 10. 15. 백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남아 있던 종양 일부를 제거하는 응급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좌측 발목 관절의 근력 약화로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에 있다. 라.

한편, 백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 이 사건 종양은 지방종(lipoma, 몸의 지방조직에서 발생하는 성숙한 지방 세포로 구성된 양성 종양)으로 확인되었다.

마. 원고 C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9, 10, 15, 16, 1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종양은 신경과의 유착이 심하여 종양 제거 과정에 신경손상의 위험이 높으므로, 피고 G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 이 사건 종양이 양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일 경우에는 신경압박을 해소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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