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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6.5.선고 2008누2072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08누2072 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대구 달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항소인

대구교도소장

소송 수행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08.10.29. 선고2008구단902 판결

변론종결

2009. 4. 17.

판결선고

2009. 6.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교도소 보안관리과 소속 교정공무원으로서 2006. 12 . 18.부터 보안관 리과에서 대구교도소 미결 1사동(이하 '사동'이라고 한다) 상층 23개실의 수용관리 업 무를 담당하였다.

나 . 피고는, 원고가 ① 2007. 1. 일자 불상경 수용자 김●●의 부탁을 받아 그의 친 구 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교도소로 면회를 오라는 김●●의 말을 전달하고, ② 2007. 1. 말경 수차례에 걸쳐서 감독자의 허가 없이 김●●을 사동 상층으로 불러들여 사동을 돌아다니게 하거나 다른 수용자들과 밀담을 나누도록 허용하고, ③ 2007. 1. 27.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화성연합의원 주차장에서 전●●로부터 50만 원을 수수 하고, ④ 2007. 2. 일자 불상경 김●●의 감독자인 교위 김▲▲에게 김●●이 식사대접 을 하려 하니 같이 가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김▲에게 액수불상의 돈이 든 흰 봉투를 교부하려고 시도하고, ⑤ 2007. 2. 말경 수차례에 걸쳐서 김●● 이 같은 수 용자인 이●●을 사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김▲▲에게는 김●●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1 조(청렴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2007. 5. 28.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2007. 6. 18. 위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자 같은 달 27.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3.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을 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07. 9.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일부 부존재

원고는 2007. 2. 말경 자신이 수용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사동 상층 수용자 이●●의 부탁으로 그를 김●●과 만나게 해 주는 과정에서 김●●을 알게 되어 전●●에게 면 회오라는 김●●의 말을 전달하였을 뿐 그 이전에 김●●을 알게 되어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전●●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은 아니며, 김▲▲에 교부하려던 돈 은 회식비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원고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여 청렴의무 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또한 복종의무는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뜻하는 것인데, 원고가 상관의 구체적인 명령에 불복종한 사실은 없으므로 복종의무위반의 징 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재량권의 일탈·남용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나머지 성실의무위반과 품위 유지의무위반은 그 비위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 원고가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기소유 예 처분을 받은 점 ,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김●●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던 점, 원고 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고가 27년 동안 교정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 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1980. 5. 30.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7. 27. 교위로 승진하였고, 2006, 12. 18.부터 대구교도소 보안관리과에 소속되어 사동 상층 23개실의 수용자 관 리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비위 사실

(가 ) 원고는 2007. 1. 말경 경주시 통합파 두목으로 사동 하층 16실에 수용 중이던 김●●으로부터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와 함께 친구가 면회를 올 수 있도록 연락해 달 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보안관리과 사무실 앞 공중전화를 이용하여전과통화하면 서 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나 ) 원고는 2007. 1. 말경부터 사동 하층 담당근무자인 김▲▲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한 채 그곳 보조근무자인 교사 ●●을 통하여 김●●을 사동 상층으로 부르거나 또는 접견을 다녀오던 김●●을 곧바로 사동 상층으로 오게 하는 등으로 김●●으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사동 상층에 올라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였다.

(다 ) 원고는 2007. 1. 27.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화성연합의원 주차장에서 전 · ●을 만나 김●● 이 수형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 원고는 2007. 2. 말경 김▲▲에게 '김●● 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니 같이 가자' 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날 18:15경 대구교도소 주차장에 있는 원고의 갤 로퍼 승용차 안에서 김●●이 주는 돈이라고 말하며 액수 미상의 돈이 든 흰 봉투를 건네주려 하였으나 김▲▲이 거절하였다.

(마 ) 원고는 2007. 2. 22.경 사동 상층 15실로 이입된 이●● 이 김●●을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7. 3.경까지 김▲▲에게 쪽지를 보내어 김●●을 상층으로 올려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김●●과 이●● 이 세면 장 , 계단 등지에서 만날 수 있게 하였고 김▲▲이 김●●의 사동 상층 출입을 제한하 는 등으로 감독을 강화하자 2007. 3. 중순경 김▲▲에게 김●●을 잘 봐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③) 원고의 상벌 관계 등

(가 ) 원고는 대구교도소 보안관리과에 근무하던 1989 . 4. 21. 대구지방 기능경기 대 회장인 대구공업 고등학교에서 수용자 3명이 도주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해임처분을 받 았으나 법원의 해임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1991. 4. 26 .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

(나 ) 원고는 1980. 12 . 31. 피고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2 . 29. 피고로부터 표창장을 받기까지 8차례에 걸쳐서 법무연수원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지방교정청장, 대구교도소장 등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다 ) 원고는 2007. 1. 27.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화성연합의원 주차장에서 전●● 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받 았는데, 2007. 10. 2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 부정의 태양이 단순하고, 수뢰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범행의 잘못을 뉘우침과 아 울러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기소 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호증의 1, 2, 4, 8 내지 12,16, 17, 갑 제11호증의 3, 5, 6, 7.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3, 4 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 원고는 김●●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전●●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한 사 실이 없고, 복종의무의 전제가 되는 상관의 명령이 없어 청렴의무위반과 복종의무위반 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김▲▲ 이 대구교도소의 조사에서 원고 가 2007. 2. 말경 자신에게 김●● 이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김●● 이 주는 돈이라며 하얀 봉투를 꺼내어 주려고 하여 역시 이를 거절하였으며, 2007. 2. 말경부터 김●●이 이틀에 한번 가량 사동 상층으로 올라갔다'라는 진술을 일 관되게 하고 있고 김▲▲이 원고를 모함할 이유는 없어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 ② 전●●이 검찰 조사에서 2007. 1. 말경 원고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2007. 3. 13.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 ④ 원고가 대구교도소의 조사에서, 김●●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미결 1사동에 근무하면서 김●●이 인사를 하여 알 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갑 제10호증의 3), 전●●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김●●이 김▲▲과 식사라도 하여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갑 제10호증의 4), '원고가 2007. 3. 13.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한빛제통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전 ●●을 만나 5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고, 그 다음날 김▲▲에게 그 중 30만 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김▲▲이 받지 않았다 (갑 제10호증의 6), '이 ●●의 소 개로 김●●을 만난 것이 아니라 2007. 1. 중순경 김●● 이 인사를 하여 그를 알게 되 었고, 그 달 25.경 김●●의 부탁에 따라 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김●●을 면회 오 라는 말을 전하였으며, 그달 27.경 대구 달서구 화성연합의원 주차장에서 전●●로부터 5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받았다가 곧바로 되돌려 주었다 (갑 제10호증의 13), '2007. 1. 경 김●● 이 먼저 인사를 하여 알게 되어 그의 부탁으로 전●●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달 말경 화성연합의원 주차장에서 전●●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2007. 2. 말경 이를 김▲▲에게 전해주려고 하였으나 김▲▲이 거절하여 2주 후 한빛제통의원에서 전 · 에게 위 돈을 되돌려 주었다 (갑 제10호증의 16, 갑 제11호증의 3)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각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이●이 대구교 도소의 조사에서 '김●●이 원고에게 부탁을 하여 자신을 만났던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김●●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전●●로 부터 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한 을 제7호증의 2, 을 제19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보안관리과에서 수용관리업무를 담당한 이후 여 러 차례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을 원칙과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 하여 금품을 수수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피고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지시사항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고, 위 지시사항을 전달받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직 폭력사범에게 편의를 제공하 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소정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징계양정의 일탈·남용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 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 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수용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특별 관리대상인 조직 폭력사범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품을 다른 교도관에게 전달하려 하였 는바, 이는 다른 재소자들에 대한 형의 집행,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교정행정의 공정성과 교정공무원의 청렴의무 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점, 원고는 금품 수수 등 고질적 부조리 관련 자는 형사고발과 중징계를 받는다는 특별교육을 받았음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비위행위에 나아간 점 . 그 밖에 비위행위 후의 정상,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 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우식 (재판장)

손현찬

김종혁

별지

관계법령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부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부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 직부상의 의부(다른 법령에서 공부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

징계는 파면 해임 ·정 직 ·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제17조(징계의 정도 결정 )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 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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