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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5.17.선고 2012구합59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59 파면처분취소

원고

고○○

부산 해운대구 00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승

담당변호사 류득열

피고

부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곽○○, 정○○

변론종결

2012. 4. 5.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7. 2. 12.부터 2010. 7. 8.까지 ○○○○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2010. 7. 9.부터 2011. 2. 8.까지 ○○지구대, 2011. 2. 9.부터 경무과에 발령받아 휴직중인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 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1. 5. 23.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1. 6.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10. 6. 별지 징계사유 중 2, 3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파면 취소 또는 감경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8, 103, 105, 1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사유 1과 관련하여, 원고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김00를 만나 김○○가 유도하는 대로 음란한 대화를 하거나, 김○○의 부탁으로 경주나 목포 등으로 운전을 하여주었을 뿐, 김○○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징계사유 5의 경우, 휴무나 비번시에 관외여행을 한 것이므로, 이를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징계사유 7의 경우, 원고가 준비서면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원고의 소송상 변론권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동료를 모략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징계사유 8의 경우, 원고는 철학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실제로 우울증 및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고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조사 연기신청을 하고 지정된 기일에 청문감사 관실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므로 고의적으로 감찰 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신빙성이 없는 김00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징계사유 4 내지 6만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비위사실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1조(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8. 5. 7. 김○○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아들 둘을 두었고, 김○○는 1990. 3. 21. 강○○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자녀 둘을 두었다. 2) 원고는 ○○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2010년 초경 다른 동료경찰관을 통해 사기 사건의 고소인이자 상해 및 절도 사건의 피의자인 김○○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원고와 김○○는 자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통화를 하는 등 가까워지게 되었다. 원고는 김○○가 고소한 사기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전○○ 경위에게 "사건을 잘 챙겨봐 달라"라고 말하고, 조사관 장○○에게 "피고소인이 보석점을 하는데, 진품 루비와 가짜 루비를 말 조심하고 시끄럽지 않게 조사 잘해라"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김○○가 2010. 4. 28.부터 같은 해 5. 3.까지 부산 해운대구 ○○동 소재 OC○○ 호텔에 투숙하던 중인 2010.4.30. 김○○와 함께 위 호텔 인근의 ○○○○ 피부과를 방문하여 점 100개를 빼는 진료를 받았으며, 2010. 5. 3. 위 호텔에서 퇴실할 때 자신의 비씨카드로 163,550원을 결제하였다.

4) 원고는 자신의 차로 김○○와 함께, 2010. 5. 14., 같은 달 22., 같은 해 8. 23.부터 8. 24.까지, 같은 해 9. 7.부터 9. 9.까지, 9. 24. 경주시에 다녀온 사실이 있다. 또한 2010. 7. 30.에는 김○○와 함께 진주시, 전남 무안군을 거쳐 목포시에 갔다가 다음날 돌아온 사실이 있다. 2010. 8. 24. 새벽에는 경주시 소재 ○○호텔에서 김○○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쓰러지자 원고가 119에 구조 신고를 하여 김○○를 00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후송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10. 10. 7.경 김○○의 차를 타고 가면서 김○○와 "나는 당신 눈뜨면서 보고 하는 게 더 흥분되고 좋더라고"라는 등으로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바 있다.

6) 강○○은 원고와 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후 2010. 10. 20. 부산가정 법원 2010드합3264호로 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 재산분할 등을 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7) 원고는 2011. 2. 23. 부산가정법원에 '김○○는 원고의 동료 경찰관인 이00 경위와 부부나 연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이였으며, 칠성파 조직폭력배 집단과 은밀히 내통하며 그 뒤를 봐주고 있는 정○○ 경위의 범인 은닉죄 및 직무유기죄에 적극가 담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2011. 8. 18. 위 소송에서 강○○과 김○○ 사이에 ① 강○○과 김○○는 이혼하고, ② 김○○는 강○○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고, ③ 그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를 강○○으로 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1. 10. 3. 위 법원은 원고는 강○○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8) 원고는 2011. 11. 2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1년형 제16727호로 별지 의무위반 일람표 1-1(연번 6 제외), 1-2(연번 3 제외), 1-3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18, 22 내지 26, 30, 31, 34 내지 37, 39 내지 44 내지 48, 56, 57, 59, 61 내지 67, 69, 82, 93 내지 99, 101, 10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징계사유 1에 관한 판단

먼저 징계사유 1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김○○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는 별지 의무위반 일람표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김○○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그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22, 25, 31, 32, 36 내지 40, 43, 44, 51, 57 내지 59, 61 내지 67, 68, 8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김○○는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원고와의 교제 사실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김○○의 진술은 호텔 투숙 내역, 신용카드 내역, 휴대전화 통화 내역, 피부과 진료 기록, 건강보험 급여내역, 구급이송 확인사항통보 등의 객관적인 자료 및 김○○의 친구 조○○, 언니 김○○, 방문하였던 음식점 주인 등 제3자와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그에 반하여 원고는 감찰조사시 김○○와 관련된 대부분의 질문에 부인하다가 호텔투숙자료,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술도 김○○의 부탁으로 부산에서 경주시나 목포시 등까지 차를 태워주기만 하였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서 이동 거리, 일정 및 인원, 호텔 투숙 내역,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원고가 김○○와 차에서 나눈 음란한 대화는 성관계를 하지 않고는 나눌 수 없는 내용이며,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김00의 유도로 인하여 가상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4 원고는 김○○가 원고의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한 꽃뱀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 1 기재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김○○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 5에 관한 판단

원고는 휴무나 비번시에 관외여행을 한 것은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는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 관외출장여행 및 타기관 출두 사전승인절차 규칙 제4조는 기타 직원(일반직원 포함)이 관외출장 관외여행을 하고자 할 시에는 소속 과·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번이나 휴무라 할지라도 관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 7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동료 경찰관인 이○○, 정○○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1, 6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는 이○○, 정○○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며, 원고가 자신에게 ○○ 경찰서장을 찾아가 이○○, 정○○ 부분을 말하며 은근히 서장을 협박하면 자기 부분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시켜 실제로 김○○가 2010. 10.경 ○○ 경찰서장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누군가 익명으로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에 정○○이 조직폭력배 집단과 내통하였다고 투서를 하여 정○○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비위 사실을 덮기 위해 동료 경찰관에 대한 모략행위를 함으로써 내부결속을 저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징계사유 8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2, 18, 25, 43, 45,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강○○이 2010. 10. 20. 김○○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 2010. 10. 29. 감찰 조사를 위해 원고에게 1차 출석요구를 하자,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0. 10. 30.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이유로 ○○○ 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한 후 조사연기를 요구한 점, ②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자신의 병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이므로 병실 내에서만 하루종일 제한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수시로 밖에서 운동 등 치료 요법도 받을 수 있다.

'고 주장하였던 점, ③ 원고는 부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조사연기를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감찰조사 절차가 법령 및 감찰규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장문의 반론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내며 대응을 하였던 점, 4 김OO는 원고가 김○○에게 "김○○의 남편이 고소를 하려고 해도 6개월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가벼운 징계만 받으면 된다."고 말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감찰조사에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님에도 이에 고의로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사건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김○○를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어, 김○○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약 7개월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여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점, 이와 같은 김○○와의 이성 관계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원고는 병원 입원을 핑계로 감찰 조사에 불응하고 동료 경찰관에 대한 모략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한 점, 원고는 여전히 김○○를 꽃뱀이라 칭하며 성관계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국

판사윤이진

판사황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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