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3.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 07: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의료동 하층 출입구에서 이 사건 전날 피해자 B(20세)이 배식 중 국통을 엎질렀던 일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발바닥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2. 09:00경 위 대구교도소 의료동 상층 1실 앞 창문밖에서 피해자 B에게 묵찌빠 게임을 하도록 요구하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이마를 때리기로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하기 싫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묵찌빠 게임을 하지 않으면 니 이마를 그냥 때리겠다.”고 한 다음 어쩔 수 없이 응하는 피해자와 10분간 묵찌빠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이 게임에서 이기면 피해자의 뺨과 이마를 수 십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거실에 눕는 것을 보고 똑바로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3.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 11:00경 위 대구교도소 의료동 하층 출입국 앞에서 점심배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약속 지키라고 했어, 안했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3. 10. 13.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10:00경 위 대구교도소 의료동 상층 1실 앞 창문 밖에서 1실 안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C(21세), 피해자 D(23세), 피해자 E(21세)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1실 창문 창틀 사이로 고무줄 2개를 손가락에 걸어 새총모양으로 만든 다음 고무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