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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1 2018고단1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13. 23: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일행인 F과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지켜보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위 승용차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한 뒤 도로변에 정차하자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리세요. 음주운전 하셨죠. 저희 동영상 다 찍었어요. 시동 안 끄세요 아까부터 제가 대리운전 불러 준다고 그랬죠. 저 대리 기사에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B은 “이런 경우가 세 번째인데 두 번은 남자였고 그분들은 다 2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쪽은 여자들이니 반만 해서 100만 원으로 해 줄게요. 지금 100만 원을 바로 주시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대리 운전해 가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위협적인 태도로 ”아 좆나 웃기네.“라고 말하며 위세를 가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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