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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3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면 업주가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12. 7. 0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9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2층에서 안마를 받은 뒤, 그 곳 4층에서 불상의 여자종업원 2명과 각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알몸 상태인 여자종업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다니며 “아가씨가 건방지다, 서비스가 좆같네, 사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취소한 뒤 피해자에게 “지금 친구 기분이 상당히 나빠 있으니까 내가 친구 기분을 풀어 줄 테니 돈 200만 원을 달라, 병신 새끼야, 니네 가게 불법이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디 가서 100만 원으로 술을 마시겠냐 200만 원을 맞춰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추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0:30경 광주 광산구 H에서 피해자 I(남, 49세)이 개업 준비 중이던 J오락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며 "사장이 누구냐, 누구 맘대로 오락실을 열려고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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