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고정632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 자신이 운영하는 D 성인용품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중개업자로부터 비아그라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6정을 취득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정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아그라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6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