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에 있는 처녀성 모텔 앞 골목길을 풍남사우나 쪽에서 우아1동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 후방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41,5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한양주유소 네거리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유턴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