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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역 쪽에서 송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봉고Ⅲ 화물차량이 좌회전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봉고Ⅲ 화물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모서리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용지면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km를 위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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