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5 2020고정9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6:30 경 B 크라이슬러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사거리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의 도로를 D 마을 방면에서 E 마을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F( 남, 46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영상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피의차량 번호판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영상분석, 피의 차량 특정 경위, 피의자의 반성 문과 합의서, 피해자의 결과 통지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 등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좌회전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가 도주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