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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5.14 2020고단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를 화산교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Ⅲ 차량을 수리비 1,235,0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산화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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