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22:2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친구 집 앞에서 경산시 하양읍 대 경로 105길 19 호산 대학교 옆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때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 대 경로 105길 19 호산 대학교 옆 삼거리 교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대부 잠수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하양읍 소재지 방면에서 대부 잠수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옵티마 리 갈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의 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초동조치 당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