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소방도로 사거리이고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D(D, 중국 국적, 남, 60세)가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도로상으로 쓰러지게 히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1:48경 충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본인 소유 B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