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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7 2016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1: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 당로에 있는 목포 경찰서 앞 사거리를 목포 경찰서 방면에서 용해 포 미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6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 할 것으로 생각하고 1 차로와 2 차로 사이 차선을 걸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앞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앞지르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 차가 좌회전 진행하는지 직진 진행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앞지른 후 다시 1 차로로 돌아간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092,7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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