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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05.20. 06: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중구 약사동에 있는 동중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동중학교 앞 도로를 중구청삼거리에서 동중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중구 곽남 10길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8세)이 주차해둔 F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및 피해자 G(67세)이 주차해둔 H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4,5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아반떼 차량이 폐차에 이르도록 하고, 위 F 아반떼 차량의 후론트 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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