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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177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3. 20: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202동 출입구 우측 재활용품 보관소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하여 보관 중인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53,76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SST 파이프(길이 2m, 지름 20mm ) 8개를 피고인의 남편 소유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파이프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중 누군가가 쓸모 없어 내다버린 물건인 점, 입주민 중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 곧바로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주)금곡환경이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재활용품수거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을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불하기는 하나, 위 금액은 계약에 의해 미리 정 1년에 23,435,000원 하여져 있고, 수거량에 비례하여 증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아파트 입주민이 필요 없어 버린 물건을 그것이 필요한 다른 입주민이 가져다 재활용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익하여 사회통념상 널리 허용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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