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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3 2016고정10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 15:50 경 김포시 C 아파트 209동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이삿짐을 옮기는데 입주민이 승강기를 탔다는 이유로 언쟁하자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입주민에게 사과를 요구 하였다는 이유로, 주민 4명과 경비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팔 좆도 아줌마가 뭔 데 사과하라 마라 하냐,

입주민 똥구멍이나 핥아 먹는 주제에 왜 이래라

저 래라 하냐,

씨 발” 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7.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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