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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3311
자동차수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1. 5. 14:00 경 위 아파트 103 동 앞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카 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뒷문을 연 다음 차 안에 있는 VTR을 옆으로 밀고 그 밑에 있는 책이 든 자루 입구를 살피면서 내용물을 확인함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내부를 살펴보았을 뿐 승용차 문을 열어 짐을 들추어 본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보았더라도 이는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의 지위에서 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자동차 수색 죄에서의 수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는 수색을 당하는 상대방이나 자동차 등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7. 1. 5. 이 사건 아파트 미화원 F으로부터 입주민이 버린 책이 있으니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 위 아파트 103 동 앞으로 승용차를 몰고 와 F이 준 다량의 책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과장 G 와 위 아파트 103 동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와 F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다가왔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 타 문을 닫았다.

3) 피고인은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다가와 ‘ 무엇을 하는 것이냐

’ 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은 채로 피고인에게 ‘F 이 입주민이 버린 책을 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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