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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3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장 발행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2. 2.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휴대 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 유 플러스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G 유 플러스 아이 폰 이용고객 동의서 및 휴대폰보험 가입 신청서 등 총 5 장의 서류에 있는 ‘ 구매자( 약 정인)’ 란, ‘ 가입자’ 란 및 ‘ 신청인’ 란 총 13 곳에 ‘B’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B’ 의 서명을 하여 B 명의로 된 총 5 장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위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사문서 5 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 B 명의의 문서를 제출하며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위 E에게 이미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교부하여 주면 그 대금과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E)

1. E의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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