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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171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62,13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가단5132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53,620,694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2008. 5.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2008. 6. 6.에 확정되었다. 2)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닉스라 한다)는 2015. 2. 17. 원고에게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7. 10. 19.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그 양도통지를 한 후에 그 통지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2017. 10. 23. 그 통지서를 받아 보았다.

3) 위와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은 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1,558,560원이 상환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나머지 돈 52,062,134원(= 53,620,694원- 1,558,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양도금지특약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취지 피닉스의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가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양도금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않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채권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는 이를 가지고 선의의 쩨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데(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참조), 이 사건 채권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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