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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나351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25.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3,000만 원”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단14526호 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5. 7. 26.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부터 2005.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2005. 9. 2.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이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금 18,006,687원과 2007. 6. 10.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993,313원(3,000만 원 - 18,006,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와 사이에서 채권, 채무의 정산을 마쳐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C의 인장을 위조하여 작성한 채권양도서류 등을 이용하여 전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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