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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601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 3. 13.자 2012가합12999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2999 건물명도 사건에 관하여 2013. 3.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13. 4. 4. 확정되었다.

“원고 A은 2013. 12.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화성주택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제1 채권).”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6711 양수금 사건에 관하여 2012. 10. 30.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고(공시송달로 진행됨), 위 판결은 2012. 11. 17.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2 채권).”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95881 임대료 사건에 관하여 2013. 4. 10.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5. 21.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84,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3.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3 채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 채권의 변제기가 2013. 12. 31. 도래함으로써 피고의 제1 채권과 원고의 제2, 3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이 2014. 10.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제2 채권 37,800,000원 전부 = 원금 30,000,000원 2012. 9. 12.부터 2013. 12. 31.까지의 이자 7,800,000원.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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