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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45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나10794호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 기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고 있다.

이에 원고는 위 확정된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 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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