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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17 2019가단9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1155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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