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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2 2014가합34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9. 27.까지는 연 6%,...

이유

1.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갑 제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 2. 피고들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1-4 지상의 오피스텔 분양홍보관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2억 7,500만원, 공사기간은 2012. 11. 5.부터 2013. 4. 30.(원래는 2013. 1. 19.까지였지만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그 약정기한 전에 이를 완공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7,500만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만원을 공제한 2억 2,500만원(= 2억 7,500만원 -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한 실제의 도급인은 엠케이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엠케이개발(이하 ‘엠케이개발’이라 한다)이고, 원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다음으로, 하수급인인 원고가 하도급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발주자인 엠케이개발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는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 등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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