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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가단6400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521,133원과 그 중 80,693,021원에 대하여는 2017. 2. 22.부터, 152...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521,133원과 그 중 80,693,021원에 대하여는 2017. 2. 22.부터, 152,233,4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9. 10.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사업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수급사업자인 피고 A 주식회사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8항(제10항의 오기로 보인다)은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사업자인 참가인은 위 조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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